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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1.

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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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위ㆍ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하고 당해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당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할 재화를 위탁할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당해 재화의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구매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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