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대의 범위 및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6 20080521 200805 2008 05 21
요지
30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66, 2008.03.06., 서면4팀-3532, 2006.10.26., 서면4팀-3902, 2006.11.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66, 2008.03.06.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이며,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독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3532, 2006.10.26.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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