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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1.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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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ㆍ야적장ㆍ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2.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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