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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5. 21.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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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67(2008. 02.21)호 및 「종합 부동산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현재 당해법인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번호로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등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신고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이 임대한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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