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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0.

어업용 동물의약품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환급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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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4항에 따른 어민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약사법」에 따른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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