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9.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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