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9.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현금으로 청산 받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입주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6 20080509 200805 2008 05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