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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9.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20080509 200805 2008 05 09

요지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2.의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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