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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2.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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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라 함은 전ㆍ답ㆍ과수원 등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거주자가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5조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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