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5. 22.
사업 양수자가 과세유형을 달리하여 사업자등록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0 20080522 200805 2008 05 22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986(2007.04.0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6, 2007.04.02. 1.「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며 2. 당해 양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은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650, 2003.09.29)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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