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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5.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38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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