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3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05.23부터 2006.06.30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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