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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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