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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3년이상 보유(일부지역 2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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