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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8.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6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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