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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6.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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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각각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자산별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각각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공제 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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