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13.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후 일부만 납부한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20080513 200805 2008 05 13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라 함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같은 영 제169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예정신고를 한 자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2.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