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8.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환지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1필지를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큰지구로 환지 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합산하여 환지 확정함에 각 지구별 증가된 면적과 다른 지구의 감소된 면적을 상호 상계하여 청산교부금과 청산 징수금을 상계한 후 차액만을 정산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면적에 대하여만 양도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사례와 같이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2개의 지구별 권리면적 중 권리면적이 큰 지구로 환지위치를 확정하면서 다른 지구내의 권리면적까지 권리면적이 큰 사업지구에 합산하여 환지 확정]을 함에 있어서 각 지구별로 당초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교부금’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징수금’을 상계하는 경우에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하여 각각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산교부금’과 ‘청산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환지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4 20080508 200805 2008 05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