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5. 8.
부동산매매대금의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52 20080508 200805 2008 05 08
요지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272, 2006.02.28)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연체이자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연체이자 등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내용,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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