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7.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교회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 신고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1 20080507 200805 2008 05 07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 신고하거나「소득세법」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11, 2007.01.15 및 서면2팀-2168, 2006.10.2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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