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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7.

00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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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사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득하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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