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
사전약정에 따라 자본유치후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기 계약에 의해 자본(지분율 10%)을 유치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본문
법인이 타 법인으로부터 조건부계약에 의하여 자본을 유치하고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추후 환매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당초 환매조건에 의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18, 2004.10.01 및 서이46012-10361, 2003.02.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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