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시 가지급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8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수급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2팀-2472, 2006.12.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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