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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17.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위탁개발비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4 20080417 200804 2008 04 17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전산시스템개발업체에게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직원 및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 소속직원이 수행한 개발용역의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1480(2007.8.9), 서면2팀-1779(2005.11.4) 및 법인46012-984 (2000.4.2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과 관련 개발비용에서 제외되는 범용소프트웨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480(2007.8.9) 및 법규과-2998(2007.6.15)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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