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16.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6 20080416 200804 2008 04 16
요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2008.1.1~2008.12.31인 법인의 경우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1893, 2004.9.10.)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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