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28.

항만시설 배후부지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면서 부대사업으로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의 배후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득하여 공유수면매립 후 동 배후부지 일부를 항만시설 공급대가의 일부 및 공유수면매립 대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 배후부지 매립용역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항만시설 배후부지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 20080128 200801 2008 0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