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2. 14.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9 20080214 200802 2008 02 14
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같은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재소비46015-156, 200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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