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의 공급이 수반된 수익권증서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5 20080415 200804 2008 04 15
요지
타익신탁의 경우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에 근거하여 발행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회신사례(재소비-113, 2005.8.31.)를 참고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재소비-113, 2005.08.3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와 관리ㆍ개발ㆍ처분신탁 계약에 의하여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한 후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수익자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수탁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여 수익권증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내용이 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해당되고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동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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