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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10.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5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76, 2007.05.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3팀-1476, 2007.05.14】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12.31.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함)을 차감한 금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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