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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10.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 멸실한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7 20080410 200804 2008 04 10

요지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함

본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부분을 멸실하고 토지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증여당시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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