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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4. 8.

대학원 지출 위탁교육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9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원에 지출한 위탁교육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도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대학원이 대학에 포함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고등교육법 소관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귀 법인에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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