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4. 7.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양도양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20080407 200804 2008 04 07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이 경우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9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은 고종사촌 여동생의 남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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