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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4.

자원봉사관련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4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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