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4. 2.
지급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9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