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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1.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5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30. 폐업한 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가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02.28. 국민주택 5호를「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03.30. 폐업한 이후 2007.05.15.「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재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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