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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31.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부가-186, 2007.03.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부가-186, 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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