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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31.

삼계탕용 생닭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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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생닭ㆍ대추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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