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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31.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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