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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3. 28.

마을회에 재산을 무상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0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마을회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는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함

본문

1. “양도”라 함은「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법인격 없는 단체가「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마을회가 증여받는 목적 및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증여받은 재산이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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