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7.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20080327 200803 2008 03 27
요지
교회의 토지양도시 세무처리 방법
본문
귀 질의1-2)의 경우, 고정자산(토지)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의 과세대상 여부,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444,2007.08.01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의 같은법 제60조 및 제62조의 2의 규정 적용 여부 에 대하여는 기회신 사례(서면2팀-111,2007.01.15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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