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7.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5 20080327 200803 2008 03 27
요지
발전자회사가 전용 사용하는 송전 접속설비의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동일한 쟁점으로 00공사가 질의하여,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기 검토하여 귀 센터에 답신한 바 있는 “법인46012-282(2003.5.1.)”과 같은 사안이므로, 동 회신내용을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00공사가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송전선로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됨에 따라 동 설비의 사용수익자인 발전자회사로부터 당해 설비의 설치비 회수를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