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25.
금융기관등이 아닌 자가 보유하는 통화스왑평가손익 인식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20080325 200803 2008 03 25
요지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678(2008.3.21)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통화옵션과 통화선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