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4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본문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의 경우 주택의 취득일이 당해 공익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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