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9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2001.1.1이후 임대를 개시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2. 귀 사례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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