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본문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의 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의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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