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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5. 2.

20년이상 소유한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4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님.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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