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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5. 2.

판공비, 교재비 등을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4 20080502 200805 2008 05 02

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참고예규 : 제도46011-11905, 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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