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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30.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의 범위 및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4 20080430 200804 2008 04 30

요지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이상으로 특수관계자의 주식 소유비율이 50%으로 법인주식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이 총 발행한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8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3. 위2.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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