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5.
퇴직소득 개인퇴직계좌에 이체시 퇴직소득세 환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2008.2.22.이후 최초로 이체하는 분부터는 80% 이상)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참고예규: 재소득-428, 2006.06.30)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는 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에 소득세법 제158조(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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