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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25.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반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보상금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9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한 사실관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 상당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530, 2001.06.15, 서면1팀-935, 2005.07.28)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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