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4. 25.
이자부 투자신탁이익의 원천징수 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1 20080425 200804 2008 04 25
요지
2006. 12. 30.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임.
본문
귀 질의의 이자부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개인투자자가 환매하는 시점에서 투자원금대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 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38, 2006.03.14, 재소득46073-165, 2002.12.05)을, 아울러 개인투자자가 소득세 신고시 기원천징수세액에 상응하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는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및 같은 법 제16조【이자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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